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13. 04: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노래광장’ 6호실에서 노래연습장 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맥주병을 그곳 테이블에 내리쳐 깨고 집어던져 피해자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그 위에 있던 유리컵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리모컨과 마이크를 벽에 집어 던지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하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 테이블 1개, 시가 35,000원 상당 노래방기기 리모컨 1개, 시가 26만 원 상당 마이크 2개, 시가 8천 원 상당 유리컵 4개 등 합계 1,003,0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 2항 기재와 같이 노래연습장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씨발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좆같은 짭새들아, 어디 짭새 주제에 까불어”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지구대로 연행된 후에도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좆만한 양아치 씨발 새끼들, 내가 다 불질러 죽여버리겠다,
병신 새끼들아, 나 구속되면 나와서 가만 두지 않겠다,
양아치 새끼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