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3. 00: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E(44세)이 반주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마이크를 집어 던지며 “씹할 반주도 제대로 못 맞추고 좆 같은 새끼들, 야이 개새끼야, 니가 장사를 할래 말래 좆같은 새끼야, 팔목을 부셔 버릴까 보다”라며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10여 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3. 01:00경 위 가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씨발새끼들 업소에 돈 받아쳐먹었제, 내가 내 돈 내고 먹는데 왜, 시발놈들 마음대로 해봐, 옷 다 벗겨 줄테니"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밀고, 팔을 잡아 비틀며, 온몸으로 밀어붙여 위 G를 소파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