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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8고단65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3. 12: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시비가 붙어 상의를 탈의한 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탁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0. 23. 13:25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위 식당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씨발, 좆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3. 13:30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고받자 오른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3. 13:4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전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 후 인치되어 있던 중, “야, 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 어이가 없네. 집어넣어, 개새끼야! 한 번 해보라고! 좆같네, 이거!”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식당 밖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진

1. 식당 내 현장 CCTV 캡쳐사진, 현장 방범용 CCTV 캡쳐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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