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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3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D노래방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 피고인은 2016. 3. 2. 05:0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D노래방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G에게 “야이 씨발놈아, 경찰 개새끼들, 이런 씨부럴 놈들, 좆같은 새끼들이 어디서 지랄이야, 너 오늘 한번 죽어보자”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G과 함께 출동하였던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더욱 흥분하여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G(24세)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밀치고,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흥덕경찰서 내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혐의로 인하여 현행범체포 된 후 2016. 3. 2. 06:03경 청주흥덕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수갑을 풀고 피고인을 위 경찰서 담당자에게 인계하려던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I(33세)에게, “니 이름 좀 보자,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I의 복부를 발로 1회 차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병호송 및 인치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처리내역서 촬영사진, 상해부위 촬영사진, 진단서, F지구대 및 형사과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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