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05 2013고정4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사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친동생인바, 피해자 D(47세, 여)은 피고인 A과 약 4년 전 간통 혐의로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2013. 3. 19. 17:4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재도 피고인 A을 만나지 않고 있다면 이를 증명해보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위 다방을 빠져나가려 하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의자에 앉게 만드는 등 약 4회에 걸쳐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

B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물컵을 들어 안에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C은 위 다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으며, 그녀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3명이 공동하여 부녀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피고인 B와,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초범인 피고인 C의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