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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고정9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2. 21. 20:00경 전주시 완산구 D 관리사무실 옆 대표회의실에서, 동대표 선출을 위한 아파트 내 선거관리위원회 심의회의를 진행하던 중 103동 대표 출마자인 피고인 A에 대한 자격심사 안건토의 과정에서 피고인 A과 E 등 일부 주민들 간에 시비가 생겨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평소 반감을 가지고 있던 선거관리위원인 피해자 F(70세)이 회의장을 빠져나가려 하자 위 피고인의 일행인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을 밟고, 피고인들은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관절부 염좌 및 좌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F 사이에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F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G,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E, I의 각 법정진술, 진단서, 진료기록부가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이 작성한 고소장에는 자신이 회의실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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