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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고정11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산 C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부부사이고, 피해자 D(여, 66세)과는 평소 알고지낸 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3. 20. 10:20경 경산시 C 상인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D의 목을 조르고 몸통부위와 팔 부위를 약 10회 정도 밀치고, 피고인 B는 D의 몸을 손으로 약 10회 정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쌍방폭행)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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