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9.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10. 26.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17. 4. 말경 및 2017. 7.경 이 사건 건물의 벽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수리업체를 통해 이 사건 하자 부분에 대한 수리공사 등을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하자는 피고의 수년간의 이 사건 건물 관리 소홀로 인해 지하저수조 펌프 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결과 전화선 등을 통해 유입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내벽과 외벽 사이에 계속 고여 있다가 흘러나오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하자에 관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하자보수비 10,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누수 등의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약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최초로 이 사건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하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