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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4504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980,922원 및 이 중 37,840,902원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및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파산자 주식회사 신충은상호신용금고(이하 ‘신충은금고’라 함)로부터 피고들 및 C에 대한 파산채권 양도, 양수 계약에 따라 신충은금고의 피고들 및 C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후, 피고들 및 C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4. 10. 15. 선고 2004가단4362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4. 11. 10.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내용은 ‘피고들 및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7,015,569원 및 이 중 37,840,902원에 대하여 2003. 7. 2.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그 판결 내용에 따라서 채권원리금을 계산하면 2014. 10. 7. 기준 158,980,922원이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980,922원 및 이 중 37,840,902원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 B은 위 채권에 관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신청을 하여 채무조정 승인을 받아 매월 변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거나 그 채권의 범위가 위 채무조정승인된 액수로 감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나제1호증의 각 기재,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용회복지원협약 제7조(신청의 효력) 제1항은 '채권금융기관은 그 설립근거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의위원회로부터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의뢰, 가압류, 가처분을 비롯한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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