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3113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96,928원 및 그 중 22,296,826원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행위가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한 채무조정안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피고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승인이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두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