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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02 2017가단3077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30,591원 및 그 중 50,308,869원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7. 2.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추가보증료, 확정 지연손해금의 합계금 50,430,591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50,308,86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10.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7. 2. 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1.항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행위가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한 채무조정안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피고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승인이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두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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