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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3544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19,313원 및 그 중 20,319,303원에 대하여 2016. 9. 9.부터 2016. 11. 9.까지 연 12%,...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 20,319,303원과 지연손해금 10원, 합계 20,319,313원 및 그 중 위 20,319,30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9.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1. 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의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 원고의 채권 행사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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