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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23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 18. 08:00 경 인천 서구 B, 712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 여, 43세) 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여성 번호가 많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이마, 코 등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무릎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 순부 열상 및 안면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6. 새벽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해외 출장을 한다고 거짓말을 한 후 내연 녀를 만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무릎 부위 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8. 오전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왼쪽 이마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다니고, 주먹으로 종아리와 왼쪽 팔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23. 09: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고, 오른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각 진료 기록부

1. 사건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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