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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0 2017고정10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5세) 와 동거하면서 김포시 D에 있는 ‘ 주점’ 을 함께 운영하는 사이로,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1. 23:20 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주방으로 온 피해자에게 왜 다른 손님과 신체접촉을 하느냐고 따지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방법, 사안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7. 7. 3. 경찰서에서 본인이 상해를 입은 부위에 대한 사진을 찍었는데, 목 앞에 상처가 있고, 팔 부위에 상당히 큰 멍이 발생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7. 7. 6.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③ 이 사건 발생 당시 주방에 있었던

E은 수사기관에서 ‘ 주방을 청소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언뜻언뜻 쳐다봤는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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