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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8 2017고단59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6세, C) 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1. 2017. 7. 30. 03:00 경 인천 남구 D 빌딩 지하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위 주점 남자 종업원과 건배를 하는 등 친하게 행동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 저 종업원과 무슨 관계냐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거냐!

” 고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등을 약 10분 동안 수회 때리고,

2. 같은 날 05: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F 104호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침대에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약 2 분간 조르고,

3. 같은 날 06:3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가 침대 밑에 숨겨 놓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30cm) 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가져 다 대고,

4. 같은 날 07: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 종업원과 무슨 관계냐

” 고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팔, 다리를 수회 때리고,

5. 같은 날 09: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 종업원과 무슨 관계냐

” 고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팔, 다리를 수회 때리고,

6. 같은 날 13: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 종업원과 무슨 관계냐

” 고 하며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7. 같은 날 18: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친구인 ‘G’ 의 방으로 도망간 다음 문을 잠그자, 문을 열라며 문을 발로 걷어 차고, ‘G’ 가 문을 열자 방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오고,

8. 같은 날 19:00 경 위 주거지에서 저녁을 먹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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