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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6나272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1) 원고는, 2015. 9. 4. 피고에게 소외 G를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하면서 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면서, 이로써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 제10조의4 제1항 4호,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의 수정제안에 의하여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는 위 2015. 9. 4.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7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2,200,000원의 조건으로 새로 임대하겠다고 제시하였고, 원고는 2015. 9. 4. 피고에게 G를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하면서 종전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5. 9. 8. 원고에게 G와의 신규임대차계약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 1층과 3층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4,500,000원을 제시하였다.

3)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5. 9. 4. 원고에게 G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그 당시 원고가 G와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제시한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 임대차기간 등 임대차와 관련한 조건을 수용할 수 없거나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그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1)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제1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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