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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나2874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8.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천시 C건물 1층 D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매월 3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6. 8. 31.부터 2018. 8.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17. F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서의 이 사건 영업을 권리금 2,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제1차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다가 이를 해제한 후, 2017. 8. 10. 다시 F와 사이에 권리금 1,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제2차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으로 F를 주선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주선에 따라 2017. 8. 10. F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매월 12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7. 8. 12.부터 2018. 8. 1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F는 2017. 8. 16.경 이 사건 점포에 입점하여 2017. 8. 28.경부터 ‘G’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7. 6. 17. H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의 이 사건 영업을 권리금2,000만 원에 양도하는 제1차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H에게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제1차 권리양도계약이 해제됨으로써 2017. 8. 10. H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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