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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나68256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의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양수하기로 하고”를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기로 하고”로, 제3쪽 제6행의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원고에게 건네주었다.”를 “상가관리소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원고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결국 위 열쇠를 원고에게 건네주었다.”로 각 고치고, 제4쪽 제8행의 “9,429,490원”과 “이 공제되어야 하고” 사이에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를 추가하며, 제4쪽 제15, 16행, 제5쪽 제1, 4 내지 7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내 집기 및 비품의 처리에 관하여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았고, 전임차인인 G와 사이에서만 위 집기 및 비품의 인수 및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였던 점, 이에 따라 피고는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임차인인 원고와 전임차인인 G 사이에 위 집기 및 비품의 인수 및 처리에 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였고, 그래서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이를 그대로 G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G는 연락을 두절하고 위 집기 및 비품을 회수하지 않았는데, 당시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집기 및 비품의 처리를 요구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직접 이를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제3자가 이 사건 점포를 현상 그대로 다시 임차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 제1심판결 제4쪽 제15, 16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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