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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12072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468,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5. 1. 29...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5. 2.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대구 중구 B 외 4필지 지상 C건물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차보증금은 14,850,000원, 월차임은 1,485,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5. 11.부터 2014. 5. 10.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계약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4,850,000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2014. 5. 10.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14,8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 1) 피고는,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점포의 전임차인인 주식회사 휴먼인스(이하, ‘휴먼인스’라고만 한다

)로부터 이 사건 점포 안의 모든 인테리어시설 등을 승계하면서 향후 이를 새로운 임차인이 승계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는 원상복구공사비로 14,740,000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위 원상복구공사는 2014. 7. 31.에야 만료되었는데 위 기간 동안의 피고의 일실임대료수입은 합계 4,373,565원, 관리비는 합계 2,475,100원이 되어 피고는 위 각 금원 합계 21,588,66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자신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반소로써 위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임차인인 휴먼인스는 유리로 된 칸막이만을 설치하였고, 원고가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는 인테리어시설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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