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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4누4365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4행 “기재하였으므로”를 “기재하였고, 피고는 납세고지서상의 세액과 다른 세액을 기재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는바, 이러한 과세예고통지서 발송만으로는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로 고친다.

② 제7면 제12행 “도달한 사실을” 부분을 “도달한 사실, 피고는 과세예고통지서에 가산세는 5월 15일까지만 계산된 금액이므로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한 사실을”로 고친다.

③ 제7면 제16행 “타당하다.” 다음에 “한편, 과세예고통지서는 예상되는 처분일을 가정하여 산출되는 세액을 기재하여 발송할 뿐이어서 반드시 납세고지서에 기재하는 세액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가산세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통지하기도 하였다. 또한, 위 법리는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과세예고통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와 종류를 기재한 이상 세액이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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