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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선고 2014두4570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14두457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유케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피상고인

군포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누43655 판결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이하 '구 조특법 규정'이라고 한다)는 '유동화전문 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이하 '개정 조특법 규정'이라고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앞서 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개정 조특법 규정은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특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채권자와의 과세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조특법 규정에서 정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채권을 양수한 후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담보부동산은 개정 조특법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정 조특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 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등 참조). 또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및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채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 등만을 기재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의 각 본세에 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세목별 세액의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취득세 등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세액이 구분 기재되거나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취득세의 과세표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취득세 등 각 본세와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앞서 원고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도 취득세 등 각 본세의 세액,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 등의 각 본세에 대한 가산세의 세액, 취득세 등의 각 본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율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각 본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액은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취득세 등 각 본세의 세율 등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 각 본세의 납세고지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이유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납세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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