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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9. 28. 선고 2010누11483 판결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납세고지서 기재 및 송달방법[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4416 (2010.04.01)

제목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납세고지서 기재 및 송달방법

요지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를 기재하지 않은 채 납세의무자를 각 원고로만 표시하고 원고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총액과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여 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록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고지되었다 하여도 그 부과・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어 전부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7.16.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상속세 61,723,340원의 부과처분 중 6,523,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8행, 20행, 제6면 3행의 각 '1998.10.13.'을 각 '1999.10.13.'로 고쳐 쓰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들 중 을 제4호증의 'OZ출력화면'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와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 의무자 명단'은 각각 별개로 출력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이 서류들이 일괄출력 되어 이 사건 각 상속세납세고지서와 함께 송달되었을 것이라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15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공동상속인들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가 이루어졌다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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