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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4 2014나2022107
배당이의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면 밑에서 3행 “352,316,436원”을 “382,979,594원”으로 고친다.

제3면 4행 첫머리에 “가. 주위적으로”를 추가하고, 가, 나, 다항을 1), 2), 3)항으로 하며, 4), 5)항 및 나항으로 아래 주장들을 추가한다. 4)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경우, 피고 대한민국이 2013. 2. 20., 2013. 6. 7., 2013. 7. 8. 각 양도소득세액을 568,596,160원으로 기재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가, 2013. 10. 14. 양도소득세액을 565,096,190원으로 기재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인 2013. 10. 14.을 법정기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라고만 한다)의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 서울특별시가 교부청구를 한 2013. 4. 3.을 법정기일로 보아야 한다.

5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경우, B이 취득가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양도 여부도 의심스러워, 세액을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B이 납부한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배당기일인 2013. 10. 25.을 기준으로 체납액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예비적으로 원고는, B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 후 미납하였는데도, 관계 공무원들이 과실로 이 사건 각 납세증명서에 B의 체납액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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