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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1 2015누68712
지방세부과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7면 제9행의 “확인시켜 준 점,”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고, 같은 행의 “②”를 “③”으로 고친다.

“②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의 과세근거 항목에는 ‘지방세법 제1조 ~ 제154조’라고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각 세목별 근거법령으로 지방세법 해당 장(章)의 규정들이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제7면 제15행의 “<제10220호, 2013. 3. 31.>”을 “<제10220호, 2010. 3. 31.>”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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