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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119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7. 23:00 경 위 식당에 출입한 청소년 D(17 세) 외 3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 왕족 바 베 규 1접 시 등 도합 70,000원 상당의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청소년 보호법위반( 주류판매) 업소 단속보고, 단속현장 사진, 계산서, 영업신고 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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