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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310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6. 20: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 세), E(17 세), F(16 세), G( 여, 15세), H( 여, 15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 7 병을 포함한 68,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E,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E, H,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분증 확인을 하였으나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이를 믿었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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