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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50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8. 05:30 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 E(14 세), F(15 세), G(15 세), H(15 세) 이 성명 불상인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스마트 폰에 저장된 주민등록증이 찍힌 흐릿 한 사진을 제시하자 위 청소년들이 제시한 주민등록증 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연령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8 병, 맥주 10 병 등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금액 결제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분증 확인을 하였으나,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이를 믿었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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