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9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1) 2011. 10. 18.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 10. 18. 2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C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1. 10. 19.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10. 19. 14: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금 3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D와의 공동범행 1) 2011. 10. 2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10. 25. 16:00경 D와 공모하여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모텔내에서 C로부터 1회용 주사기의 절반 정도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3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2. 2. 1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2. 12.경 D와 공모하여 포항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대금은 나중에 C에게 송금해주기로 하고 위 C로부터 1회용 주사기 1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5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5. 26. 22:50경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G가 현금인출기 위에 올려놓은 옵티머스 뷰2 휴대전화(시가 80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