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1.17 2018고단1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멘트 포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며, 2014. 6. 1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4. 20.부터 2017.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상여금 684,998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30,378,0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가입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0. 부터 2017.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3,199,376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68,338,574원을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