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4명을 사용하여 운동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6. 11. 21.부터 2018. 3.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1. 임금 1,882,55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4,352,637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의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6. 11. 21.부터 2018. 3.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연금부담금 2,440,976원 및 지연이자 40,032원 등 미납금 2,481,00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연금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5,069,159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