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1.부터 2019.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846,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5,870,0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2017. 8. 21.부터 2019.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합계 4,460,6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4,696,2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등 미납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형퇴직금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