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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5 2019노10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관리인 및 사전조사위원의 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형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8. 1. 31.까지 영업관리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11. 임금 및 2018. 1. 임금 각 6,538,470원 등 임금 합계 13,076,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21,123, 322원, 지연이자 2,583,947원 등 합계 23,707,269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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