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14. 4. 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600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5. 19:00 경 대구시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2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안주, 종업원 봉사료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 23:30 경 대구시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05,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안주 3개, 맥주 3 병, 종업원 봉사료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6285』 피고인은 2015. 11. 29. 18:30 경 대구 북구 I 3 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약 3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