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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1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이 없고,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훈계의 의미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그리고 형법 제20조(정당행위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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