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미등기건축물의 소유자·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철거명령을 받은 경우, 그 건축물을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사실상의 처분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철거이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나. 건축법위반의 건축물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다거나 도로교통상 장애가 없다고 하여도,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미등기건축물의 소유자·건축주가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철거명령을 받은 경우, 그 건축물을 주식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사실상의 처분권은 법인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건축물에 관한 법률상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로서 건축물 철거이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건축법 제69조 제1항 나. 행정대집행법 제2조 , 제3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재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별지목록 1 내지 7 건축물은 원래 원고 1이 신축한 후 1985년경 당시 시행되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신고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기존건축물에다가 원고 2가 그 판시와 같이 무단증축한 것이고, 별지목록 8 내지 13 건축물은 원고 2가 무단 신축한 것인 사실 및 피고는 위 건축물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철거하여야 할 건축물의 범위를 특정하여 철거대집행을 계고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건축물은 모두 건축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건축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고처분에 있어 원고들이 철거하여야 할 건축물의 범위도 적법하게 특정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증거취사 및 그에 따른 위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건축법상의 건축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판시 별지목록 1 내지 7 건축물의 증축부분에 대하여 원고 1은 기존건축물에의 부합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로서, 원고 2는 건축주로서, 또한 별지목록 8 내지 13 건축물에 대하여 원고 2는 건축주 겸 소유자로서 각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고, 소론과 같이 원고 2가 그 건축물들을 주식회사 대원각에 출자함으로써 사실상의 처분권은 법인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여전히 위 건축물에 관한 법률상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로서 이 사건 이행의무가 있다 할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미등기건축물의 처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