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C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진입로 부지조성 관련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인 관리책임자이다.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말경 관할관청에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위 공사현장 주변인 D전(607㎡), E전( 1,940㎡), F전(3,362㎡), G전(27㎡), 보전산지(임업용산지)인 H(212㎡), I(2,560㎡), J(624㎡), K(168㎡) 등 총 9,499㎡의 토지(보전산지 임야 3,563㎡ 포함)를 절ㆍ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7.5.m 높이의 옹벽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N 작성의 각 고발진술서
1. 고발장
1. 복구비산정조서, 훼손지현황성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발행위허가증(변경), H 등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단시간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