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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04 2020고단712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 경 화성시 B, C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 전용허가를 득하고 공장 설립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 인접 지인 D의 보전 산지( 임업용 산지) 187㎡, E의 보전 산지( 임업용 산지) 및 준보전 산지 199㎡, F의 준보전 산지 642㎡, G의 준보전 산지 279㎡ 등 총 임야면적 1,307㎡를 개발행위허가나 산지 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채 훼손 및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이 작성한 진술서 출장 복명서, 산림훼손 현황도,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여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법한 허가를 받고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들의 승낙 하에 공사 부지 인근 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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