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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5 2012고정3773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1. 12. 13:25경 충남 예산군 D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E 부화장 신축공사장 동쪽 대차장에서 시멘트성형판넬 설치를 위하여 전기용접기를 사용하여 위 시멘트판넬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위 공사현장은 우레탄폼이 설치되어 있는 등 인화성 물질이 주변에 많이 있었고, 용접 시 불똥이 사방으로 튀게 되므로 화재의 위험이 높기에 용접기의 불똥이 인화물이 있는 곳으로 튀지 않도록 주의하고, 용접 작업장 주변에 불티방지포를 설치하고, 용접 작업 전후로 불씨가 남아 있지 않은 지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용접 작업 중 전기용접기의 불똥이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우레탄폼으로 튀어 우레탄폼이 타면서 불꽃이 위 신축 중인 건물 전체에 퍼지게 하여 신축 중인 약 7167㎡ 규모의 위 부화장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C가 용접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증인 F,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화재사건발생보고, 화재현장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한 작업은 부분용접이어서 불씨가 매우 적게 발생하므로 화재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고, 용접 중 발생한 불씨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이 즉시 알 수 있었을 텐데 피고인은 용접 작업을 종료한 후 몇 분이 지나서야 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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