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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6 2014고단217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금고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G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신축공사’ 중 일부인 냉난방소화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의 용접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 D의 사용인 피고인 B은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용접 시 용접불티가 비산되지 않도록 불티비산 방지포를 설치하거나 불티 비산이 가능한 범위 내 가연성물질을 제거한 후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용접 작업 시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하고, 용접 작업 내내 화재 감시 근무자를 배치하는 등 용접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건설현장에서 옥외소화전 파이프 슬리브 연결 작업을 함에 있어 용접 불똥이 소화배관과 슬리브배관 사이 빈 공간을 통해 지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변에 불티비산 방지포를 설치하고, 불똥이 떨어질 경우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은 지하 1층 천정에 설치된 우레탄폼 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용접 작업 시 화재 감시를 담당한 피고인 C은 용접 작업 내내 지하 1층에 상주하면서 불똥이 떨어지는지 감시하고, 불똥이 떨어질 경우 즉시 소화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11. 26. 13:20경 위 건설현장 J호텔 건물 앞 옥외 현장에서 전기 용접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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