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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3139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139』 피고인 A는 B 와 2020. 3. 19. 전 남 보성군 C 토지 등에서 제각 비 막이 설치 공사를 하던 중 B는 용접 작업을 맡아서 진행하고 현장책임자였던 피고인 A는 산불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지 주변에 물을 뿌리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당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로도 산불이 크게 확산될 위험이 있었고, 작업 장소는 산으로서 불에 타기 쉬운 낙엽과 풀들이 쌓여 있었으며, 용접 작업의 경우 비산되는 불똥이 바람을 타고 날 아가 쌓여 있는 낙엽과 풀들에 옮겨 붙어 산불이 나기 쉬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피고인 A에게는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는 작업 지 주변에 물을 충분히 뿌리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고, B는 주변을 확인하지 않은 채 용접 작업을 한 과실로 용접 시 비산되는 불똥이 튀어 산불이 발생하게 하는 바람에 D 소유의 전 남 보성군 C 토지 일부, E 소유의 F 토지 일부, G 소유의 H 토지 일부, I 종중 소유의 J 토지 일부, K 소유의 L 토지 일부, M 소유의 N 토지 일부, O 소유의 P 토지 일부 등 면적 합계 48,162제곱미터, 수목 피해 재적 235제곱미터의 토지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와 공동하여 과실로 타인 소유의 산림을 태웠다.

『2020 고단 5432』 피고인 B는 A 와 2020. 3. 19. 경 전 남 보성군 C 토지 등에서 제각 비 막이 설치 공사를 하던 중 피고인 B는 용접 작업을 맡아서 진행하고 현장책임자였던

A는 산불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지 주변에 물을 뿌리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당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로도 산불이 크게 확산될 위험이 있었고, 작업 장소는 산으로서 불에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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