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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4 2015다222067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B이, 원심 변론종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B과 피고 C 사이의 원심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0. 12. 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B과 피고 D 사이의 원심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0. 12. 8.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B과 피고들 사이의 금전대여 또는 매매예약이 통모에 의하여 가장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원심 변론종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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