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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1고합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경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피해자 B( 가명, 여) 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경 피해 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게 된 후 2020. 1. 1. 01:53 경 페이스 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 니 영 상 올림, 늦었어

너 같은 여자들 뻔해, 내가 지워 주면 너는 뭐 해 줄 수 있는데.”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카카오 톡 을 통해 “ 너처럼 나 무시하다가 얼굴 팔린 년 많음, 말 잘 들을 거니.”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고 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강제 추행

가. 2020. 1. 1.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 02:34 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 당시 18세) 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위에 다 벗고, 양팔 위로 벌 받듯이 위로 들고 나 B은 E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찍어 와.” 라는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을 드러내고 양팔을 들고 ‘E 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같은 날 02:50 경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보이 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영상 통화를 하면서 카카오 톡 채팅 방으로 “ 젖 탱이 흔들어 봐, 혀 내밀고 신음 좀 내봐, 꼭지 잡아 땡겨 쭉 땡겨 더 쎄게, 보지 깔래

다리만 벌려 봐, 엉덩이 흔들어, 침 질질 흘려 가슴에 얼굴 보이게, 입 벌리고 침 흘리면서, 키스해, 손에 침 많이 고였어

그거 다 먹어 다시 뱉어 그거 얼굴에 문질러 혀로 핥아.”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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