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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1고합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12. 30. 15:00 경부터 17:30 경 사이 대전 동구 C에 있는 D 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 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교제 중이 던 피해자 B( 여, 21세 )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차량 송 풍구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방향제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촬영 물 등 이용 강요)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스마트 폰에 저장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 너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였는데 이 건 일종의 보험이다, 너와 내가 사랑했던 영상이 뿌려 지길 원하지 않지만 네 가 비협조적이면 나도 어쩔 수 없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한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 다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24 경부터 22:03 경 사이에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카카오 톡 메신저로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면서 “ 집에서 나오면 내가 보험을 풀 수밖에 없어,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가, 그리고 외박은 절대 하지 말아 그게 보험을 들어 둔 이유니 까.”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20 분 안으로 집 가서 니 얼굴 반 나오게 인증 샷 보내,

분명히 말했으니 카운트할게.

” 라는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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