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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8 2015고단287
강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2호), 컴퓨터 본체 1대(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라인’을 통해 피해자 C(여, 14세)를 처음 알게 되어, 2014. 3. 말경 전북 군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뒤, 피해자와 연락하며 지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동영상을 스스로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아 총 30개의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피고인의 컴퓨터, 피고인 계정(아이디: D, 비밀번호: E)의 네이버 N드라이브 및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소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2. 17. 17:11경 인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C, 환자중에 남자 찾아봐”, “시간 10분”, “넣어달라고해”, “너 섹스하는거 보고 싶어”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못구하면 알지 ”, “올린다 ”, “둘 중 하나 정해봐, 올릴까 구할래”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위 동영상들을 인터넷에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사실을 즉시 어머니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58쪽, 118쪽)

1. 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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