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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1 2017고단29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9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9.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메가판 쵸( 장난감의 일종) 1 탄 7 종 팝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9 만 원을 입금하면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9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15.부터 2017. 5.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8회에 걸쳐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합계 11,374,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156』 피고인은 2017. 4. 12.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오렌지 과학 동화 전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8 만 원을 입금하면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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