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48] 피고인은 2016. 9.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pmp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132,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C)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9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754] 피고인은 2016. 11. 8. 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소재 상호 불상의 찜질 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PMP 코원 G7 32G를 판매한다” 는 게시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10 만 원을 입금하면 택배 발송을 해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MP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PMP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1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 카카오 톡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 회신 [2017 고단 7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