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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나2051469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03년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

소유 토지 A 서울 서대문구 E 대 56.2㎡ B 서울 서대문구 F 대 39.7㎡ C 서울 서대문구 G 대 55.2㎡ D 서울 서대문구 H 대 31.7㎡

나. 피고 구청장은 2002. 5. 20. 서대문구 고시 I로 ‘J과 K 외 2개소 도로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로사업 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도로를 설치하였다.

원고

협의취득일 등기일자 보상금 A 2003. 6. 3. 2003. 6. 5. 52,153,600원 B 2003. 5. 14. 2003. 5. 16. 36,841,600원 C 2003. 7. 9. 2003. 7. 10. 56,745,600원 D 2003. 6. 21. 2003. 6. 23. 33,221,600원

다. 피고 구청장은 2004. 6. 25.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서대문구 고시 V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이하 ‘이 사건 주차장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5. 5. 12. 같은 고시 L로 이 사건 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그 후 도로로 사용되던 이 사건 각 토지를 주차장 부지에 포함한 다음 공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장은 2006. 10. 19. 서울특별시 고시 N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서울 서대문구 O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2008. 2. 5. 같은 고시 P로 위 각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지역에 대하여 이 사건 주차장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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