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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9 2018노124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50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메모지, E, C,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는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1 E는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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