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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05 2019노4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무상으로 필로폰 0.31g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필리핀국 보라카이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추징 27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필로폰 수수의 점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D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내용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당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 증인 D의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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