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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3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경 서울 종로구 C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아들이 시계를 수입하는 일을 하는데 통관자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통관이 되고 수익금이 생기는 2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고 섭섭하지 않게 이익금도 챙겨드리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이익금까지 변제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4. 7. 29. 고소취하서 제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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